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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4-1977호
  • 등록일 : 2024-08-26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김경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동법 시행령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방해 행위의 기준 등)의 규정 위반이 확인되어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대상자에게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제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8. 26. ~ 9. 10. (15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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