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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4-2549호
  • 등록일 : 2024-11-19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김경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동법 시행령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방해 행위의 기준 등) 의 규정 위반이 확인되어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대상자에게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제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1. 19. ~ 12. 14. (25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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