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도시과에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일정(9월 이후)을 안내드립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현재 건설기계를 운행하지 않는 경우 이수하지 않으셔도 되며,
추후 운행 재개 시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건설기계를 운행하고 계시는 대상자께서는 조종사와 현장의 안전을 위해 꼭 이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안내문과 붙임의 비대면, 대면 교육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09-13「건설기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과태료 관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건설기계 소유자 및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소지자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22. 8. 4.개정)
1.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 (기존)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2만원,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과태료 40만원
- (변경)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10만원, 3일 초과시마다 10만원씩 가산
최고 과태료 300만원
2.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지연 과태료
- (기존)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2만원,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과태료 50만원
- (변경)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5만원, 3일 초과시마다 5만원씩 가산
최고 과태료 200만원
건설기계 정기검사 기간은 건설기계 등록증 하단에서 확인 가능하며,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면허 발급일로부터 10년째 되는 해의 말일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도시과 건설행정팀(☎054-420-633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2-08-312021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 알림 : 첨부파일(엑셀) 참조
2021-06-15김천시고시 제2021- 26호
김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600번지 일원 포도C.C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8일
김 천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관한 계획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 ㆍ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구 역 명 | 구역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구성 1 | 포도 컨트리클럽 | 관광 휴양형 | 구성면 송죽리 600번지 일원 | 765,180 | 증)8,880 | 774,060 | 경북고시 2007-209 (´07.4.23)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구 역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구성 1 | 포도컨트리클럽 | ◦명칭 변경 : 베네치아골프&리조트→포도컨트리클럽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 765,180㎡ → 774,060㎡ 증)8,880㎡ | ◦골프장 24홀을 27홀로 확장에 따라 구역계 주변지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구역 확장(구역확장 7,979㎡, 구적오차 901㎡) |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구성 1 | 체육시설 | 골프장 | 구성면 송죽리 600번지 일원 | 750,955 | - | 750,955 | 경북고시 2007-209 (´07.4.23) |
|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구성 1 | Ⅰ | 14,225 | 관광휴양시설용지 | 14,225 | 감) 14,225 | - |
| ||
| 숙박시설용지 | Ⅰ-1 | 6,461 | 감) 6,461 | - |
| |||
공공시설용지 | Ⅰ-2 | 2,342 | 감) 2,342 | - |
| ||||
녹지시설용지 | Ⅰ-3 | 5,422 | 감) 5,422 | - |
| ||||
구성 1 | Ⅱ | 750,955 | 체육시설용지 | Ⅱ-1 | 750,955 | 증) 23,105 | 774,060 |
| |
합 계 | - | 765,180 | 증) 23,105 | 774,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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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구분 |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
변경 | Ⅰ-1-1 | 김천시 구성면 금평리 산3-1임 일원 | 용 도 | 기정 | 숙박시설 | |
변경 | - | |||||
건폐율 | 기정 | 60% 이하 | ||||
변경 | - | |||||
용적율 | 기정 | 150% 이하 | ||||
변경 | - | |||||
높 이 | 기정 | 5층 이하 | ||||
변경 | - | |||||
배 치 | 기정 | 도면참조 | ||||
변경 | 도면참조 | |||||
형 태 | 기정 | 주변환경과 조화될수 있는 형태 권장 | ||||
변경 | - | |||||
색 채 | 기정 | 주조색: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수 있는 색 권장 부차색:주조색 계통의 색으로 명도 채도색상에 크게 차이가 없는 비슷한 계열의 색 권장 | ||||
변경 | - | |||||
건축선 | 기정 | 해당사항 없음 | ||||
변경 | - | |||||
변경 | Ⅱ-1-1 | 기정 : 김천시 구성면 금평리 산1임 일원 (현황측량결과 반영)
| 용 도 | 클럽하우스 | ||
건폐율 | 40% 이하 | |||||
용적율 | 100% 이하 | |||||
높 이 | 3층 이하 | |||||
배 치 | 도면참조 | |||||
형 태 | 모임지붕, 박공지붕, 팔각지붕 등 다양한 형태로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계획 | |||||
색 채 | 주조색: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수 있는 색 권장 부차색:주조색 계통의 색으로 명도 채도색상에 크게 차이가 없는 비슷한 계열의 색 권장 | |||||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 |||||
변경 | Ⅱ-1-2 | 기정 :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산153-1임 일원 (위치변경) | 용 도 | 티하우스1 | ||
건폐율 | 40% 이하 | |||||
용적율 | 100% 이하 | |||||
높 이 | 3층 이하 | |||||
배 치 | 도면참조 | |||||
형 태 | 정방형, 맞배지붕 | |||||
색 채 | 지붕-적갈색, 벽체-연회색,흰색 | |||||
건축선 | 건축부지 경계선 | |||||
변경 | Ⅱ-1-3 | 기정 : 김천시 구성면 금평리 796-4천 일원 변경 : 김천시 구성면 금평리 783-88천 일원 (위치변경) | 용 도 | 티하우스2 | ||
건폐율 | 40% 이하 | |||||
용적율 | 100% 이하 | |||||
높 이 | 3층 이하 | |||||
배 치 | 도면참조 | |||||
형 태 | 골프장 전체 concept에 맟춘 지붕형태 | |||||
색 채 | 골프장 전체 concept에 맟춘 지붕형태 | |||||
건축선 | 해당사항없음 | |||||
변경 | Ⅱ-1-4 | 기정 :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863-37천 일원 변경 :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863-80천 일원 (지번오류 수정) | 용 도 | 기정 | 관리동 | |
변경 | 관리동 및 창고 | |||||
건폐율 | 40% 이하 | |||||
용적율 | 100% 이하 | |||||
높 이 | 3층 이하 | |||||
배 치 | 도면참조 | |||||
형 태 | 골프장 전체 concept에 맟춘 지붕형태 | |||||
색 채 | 골프장 전체 concept에 맟춘 지붕형태 | |||||
건축선 | 해당사항없음 | |||||
변경 | Ⅱ-1-5 | 기정 :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863-37천 일원 변경 :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863-80천 일원 (지번오류 수정) | 용 도 | 취수장 | ||
건폐율 | 40% 이하 | |||||
용적율 | 100% 이하 | |||||
높 이 | 3층 이하 | |||||
배 치 | 도면참조 | |||||
형 태 | 골프장 전체 concept에 맟춘 지붕형태 | |||||
색 채 | 골프장 전체 concept에 맟춘 지붕형태 | |||||
건축선 | 해당사항없음 | |||||
기정 | Ⅱ-1-6 |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772천 일원 | 용 도 | 경비동 | ||
건폐율 | 40% 이하 | |||||
용적율 | 100% 이하 | |||||
높 이 | 3층 이하 | |||||
배 치 | 도면참조 | |||||
형 태 | 골프장 전체 concept에 맟춘 지붕형태 | |||||
색 채 | 골프장 전체 concept에 맟춘 지붕형태 | |||||
건축선 | 해당사항없음 |
4) 교통처리계획
구분 | 내용 | 교 통 동 선 | 동 선 망 | ||
변경 | ① 사업지구외 진출입 | 기정 | ㆍ국도 3호선을 통해 사업지구로 진출입 | 기정 | ㆍ사업지 입구 교차로 가감속 차로 설치 - 가속차로:L=94.0m,B=3.5m - 감속차로:L=65.0m,B=3.5m |
변경 | ㆍ남김천대로를 통해 사업지구로 진출입 | 변경 | ㆍ사업지 입구 교차로 가감속 차로 설치(조성내용 반영) - 가속차로:L=130m,B=3.3m - 감속차로:L=110m,B=3.3m | ||
변경 | ② 단지내 진입도로개설 | 기정 | ㆍ사업지구 단지내도로 - 진출입로 ∼ 관광휴양시설 - 진출입로 ∼ 클럽하우스 | 기정 | ㆍ진출입로 ∼ 관광휴양시설 : L=831m, b=10m ㆍ진출입로 ∼ 클럽하우스 : L=240m, b=10m |
변경 | ㆍ사업지구 단지내도로 - 진출입로∼클럽하우스 - 관광휴양시설 폐지 | 변경 | ㆍ진출입로∼클럽하우스(조성내용 반영) : L=296m, B=12m | ||
변경 | ③ 단지내 주차장 | 기정 | ㆍ클럽하우스와 콘도주차장 ㆍ클럽하우스 주차장 변경 | 기정 | ㆍ계획주차 329대의 주차장 확보 - 클럽하우스:276대, 콘도:53대 (법적주차대수 252대) |
변경 | ㆍ콘도주차장 폐지 ㆍ클럽하우스 주차장 확대 | 변경 | ㆍ계획주차 332대의 주차장 확보(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 (법적주차대수 280대, 118.6%) | ||
변경 | ④ 콘도내 도로 | 기정 | ㆍ관광휴양시설 내부 | 기정 | ㆍL=124m, B=6m (면적 : 744㎡) ㆍ주차장 확보(면적 : 1,598㎡) |
변경 | ㆍ관광휴양시설 폐지 | 변경 | - |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 붙임과 같음(도면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이해관계인은 김천시청 건설도시과(☏054-420-6427)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끝.
2021-03-18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83조 제5항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을 붙임과 같이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2021-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