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아포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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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 불가에 따른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아포읍 공고 제2024-17호
  • 등록일 : 2024-08-07
  • 담당부서 : 아포읍(황윤우)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8. 7. ~ 2024. 8. 28. (21일간)
2. 공고대상: 붙임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아포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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