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아포읍 공고 제2024-32호
- 등록일 :
2024-11-07
- 담당부서 : 아포읍(황윤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5년 이상 연속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24. 11. 7.~2024. 11. 21. (14일간)
2. 공고 대상: 박*자 외 1명
3. 공고 내용: 기한 내 주민등록 미신고 시 직권 말소
3. 공고 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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