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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대항면 공고 제2024-17호
  • 등록일 : 2024-10-30
  • 담당부서 : 대항면(이소현)
「주민등록법」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에 대해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경북 김천시 대항면 대룡로 **, 백0기 외1
2. 직권조치일자: 2024. 10. 30.
3. 공고기간 : 2024. 10. 30. ~ 2024. 11. 14. (15일간)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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