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최고대상자에 대한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대항면 공고 제2024-18호
- 등록일 :
2024-11-04
- 담당부서 : 대항면(이소현)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11.4. ~ 2024.11.12. (8일간)
2. 공고대상 : 직지사길 **, 엄0주
3. 공고방법 : 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조치 예정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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