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증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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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액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증산면 공고 제2024-12호
  • 등록일 : 2024-11-07
  • 담당부서 : 증산면(송정훈)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의 규정에 의거 체납세액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이사감, 폐문부재,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10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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