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증산면 공고 제2024-13호
- 등록일 :
2024-11-18
- 담당부서 : 증산면(송정훈)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11.18.(월) ~ 2024.12.3.(화)
2. 공고대상: 김O상(1명)
3.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김O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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