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지례면 공고 제2024-7호
- 등록일 :
2024-11-01
- 담당부서 : 지례면(김아람)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신*성, 김*열
2. 공고기간: 2024.11.1. ~ 2024.11.12.(11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4. 공고내용: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안내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주민등록법」제20조5항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 첨부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