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례면민복지회관 및 지례면주민공동시설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지례면 공고 제2024-11호
- 등록일 :
2024-12-20
- 담당부서 : 지례면(안유희)
각종 범죄와 사건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공고명:지례면민복지회관 및 지례면주민공동시설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공고기간: 2024. 12. 20.(금) ~ 2025. 1. 9(목) (20일간)
3.설치위치
-지례면민복지회관 2층 (김천시 지례면 상부길 96)
-지례면주민공동시설 (김천시 지례면 상부길 110)
4.공고내용 및 의견제출방법: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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