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세액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남면 공고 제2024-11호
- 등록일 :
2024-09-11
- 담당부서 : 남면(김혜정)
「지방세기본법」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세액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지방세 체납세액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9. 11. ~ 2024. 9. 25.(15일간)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대상: 붙임명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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