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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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및 결과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남면 공고 제2024-17호
  • 등록일 : 2024-11-12
  • 담당부서 : 남면(김혜정)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12.(화) ~ 11. 27.(수)
2. 장소 : 남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대상자 : 장*혁 (74.08.05., 김천시 옥산길)
4. 직권조치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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