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남면 공고 제2025-2호
- 등록일 :
2025-02-10
- 담당부서 : 남면(김정선)
1.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한 이동식 무단투기 단속용 감시카메라(CCTV)를 이전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가. 공고기간: 2025. 2. 10.(월) ~ 3. 2.(금) (20일간)
나. 공고방법: 김천시청, 남면 홈페이지 게재
다. 공고내용 및 의견제출방법: 붙임 공고문 참조
2.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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