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게시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평화남산동 공고 제2024-31호
- 등록일 :
2024-09-11
- 담당부서 : 평화남산동(김영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다 음-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공고기간: 2024. 9. 11.(수) ~ 9. 26.(목) (15일간)
다. 대 상 자: 최0순
라. 공고사유: 주민등록신고 최고장 반송
붙임 최고공고문(최0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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