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평화남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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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정0주 외 2명)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평화남산동 공고 제2024-43호
  • 등록일 : 2024-11-07
  • 담당부서 : 평화남산동(김영준)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정*주 외 2명
2. 공고기간: 2024. 11. 7.(목) ~ 2024. 11. 25.(월) (19일간)
3. 공고내용: 무단전출 및 장기거주불명에 따른 거주불명 및 직권말소 등록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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