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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대신동 공고 제2024-46호
  • 등록일 : 2024-11-11
  • 담당부서 : 대신동(문서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1. 11.(월) ~ 11.26.(화)
2. 장 소: 대신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대 상 자: 신*일 (75.02.25. 김천시 속구미길(신음동))
4. 직권조치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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