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통지 및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지좌동 공고 제2024-23호
- 등록일 : 2024-11-06
- 담당부서 : 지좌동(최민아)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에 대해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오0비 외 1인
2. 공고기간 : 2024.11.6. ~ 2024.11.22. (16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첨부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