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민생경제안정지원대책

저소득 주민 지원대책

긴급복지지원자세히보기

실직·영업 곤란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들에게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합니다.
  • 대 상 : 아래와 같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주소득자 사망, 실직, 영업곤란 또는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자체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원내역
    지원내역을 구분(1인~6인)별 생계비, 시설이용,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기타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 계 비 488,800원 826,000원 1,066,000원 1,304,900원 1,541,600원 1,723,100원
    시설이용 535,900원 914,200원 1,182,900원 1,450,500원 1,719,200원 1,987,700원
    의 료 비 최대 300만원 한도 내
    주 거 비 290,300원 422,900원 557,400원
    교 육 비 초등학생 124,100원, 중학생 174,700원, 고등학생 207,700원 및 수업료·입학금
    기 타 연료비 106,700원,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이내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2022. 1. 1. ~ 2022. 12. 31.

소상공인 지원대책

2021년 3분기/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신청 중)자세히보기

2022년 김천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자세히보기

2022년 김천시 온라인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자세히보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2차(신청마감)자세히보기

2021 김천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지원금(신청마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2021. 9. 30.까지)(신청마감)자세히보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신청마감)자세히보기

  • 신청대상 :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급자*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 *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업종 매출감소율 20% 이상) 및 일반업종 일부(업종 매출감소율 10%~20%미만)
  • 신청기간 : 2021. 8. 17.(화) 08:00~
    • 신청대상에게 8. 17.(화) 오전 8시부터 안내문자 발송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희망회복자금.kr)
    • 8. 17.(화),/ 8.18.(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8.19.(목) 이후 전체
  • 향후일정 :
    • 2차 신속지급: 8월 중 별도 안내
    • 확인지급: 9월 중 별도 안내
    • 이의신청: 11월 예정(별도 안내)
  • 문 의 처 :
    • 전용 콜센터 ☎1899-8300(평일 9~18시)
    • 온라인 문의: www.희망회복자금.kr 또는 희망회복자금114.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신청마감)자세히보기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안내 자세히보기
  • 버팀목자금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확인서 발급 안내 바로가기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신청마감)자세히보기

우리시는 코로나 19 여파 및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4월 2일부터 특례보증제도를 확대 시행하였고 4월 6일 자금규모가 모두 소진되어 부득이하게 사업을 조기 종료하였습니다.
  • 접수기간 : 2020. 4. 2~ 현재 종료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전기요금 지원(신청마감)자세히보기

  • 신청대상 :
    • 카드수수료 :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
    • 전기요금 :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
      ※ 연 매출액, 종사자 수 등 소상공인 여부 확인
  • 지원금액 :
    • 카드수수료 :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
    • 전기요금 : 2~4월(3개월) 전기요금 납부액, 최대 40만원
  • 신청방법 : 인터넷 주소창 행복카드.kr 접속 신청(읍면동사무소 대리 신청 가능)
    기타사항은 054-476-6488~6492(경북 경제진흥원)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신청마감)자세히보기

  • 신청기간 : 2020. 6. 8.(월) ~ 6. 17.(수)
  • 지급시기 : 2020. 7월 ~ 9월
  • 지원금액 : 근로자 1인 인건비 일부(1일 4시간) +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 ☎054-420-6702

일자리 지원대책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신청마감)자세히보기

  • 신청기간 : 2021. 9월 중
  • 사업위치 : 김천시 관내 빈 점포
  •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김천시 거주 또는 거주예정인 만19세~39세 청년
    예비창업가로 신청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신청 제외 대상
    • 취업 중인 자
    • 사업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 국세·지방세 체납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 사업공고일 기준 업종에 관계없이 본인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있는 자
    • 고등학생, 일반대학(원)생 및 휴학생
    •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
    • 보조금 취지 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의 창업을 희망하는 자
    • 프랜차이즈 업체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자(타인명의로 사업신청 등)
    • 기타 지원을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사업 영속성을 침해할 수 있는 귀책사유(군 입대, 유학, 이민 등)가 있는 자
    •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금융부동산, 유흥접객업 등)
  • 지원내용 : 점포 리모델링 비용 및 임대료 지원(최대 10백만원)
    • 리모델링비 최대 5백만원(500천원/3.3㎡)
    • 임대료 최대 월 0.5백만원(50천원/3.3㎡) × 10개월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 ☎420-6704

2021년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신청마감)자세히보기

  • 신청기간 : 2021. 4. 12. ~ 4. 16.(백신접종 지원사업)
    2021. 4. 26. ~ 5. 6.(생활방역 지원 등)
  • 사업기간 : 2021. 5. 4. ~ 10. 29.(백신접종 지원사업)
    2021. 6. 1. ~ 10. 29.(생활방역 지원 등)
  • 사 업 량 : 35개 사업, 73명
  • 임 금 : 1일(4시간~6시간), 34,880원~52,320원 / 간식비 5,000원
    유급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법정공휴일 유급 적용
  • 사업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자 등 취업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제공

2021년 김천시 새희망 일자리사업(신청마감)자세히보기

  • 신청기간 : 2021. 4. 26. ~ 5. 6.
  • 사업기간 : 2021. 6. 1. ~ 10. 29.
  • 사 업 량 : 35개 사업, 87명
  • 임 금 : 1일(4시간~6시간), 34,880원~52,320원 / 간식비 5,000원
    유급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법정공휴일 유급 적용
  • 사업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자 등 취업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제공

2021년 김천시 희망근로 지원사업(신청마감)자세히보기

  • 신청기간 : 2021. 8. 9. ~ 8. 17.
  • 사업기간 : 2021. 9. 1. ~ 10. 29.
  • 사 업 량 : 16개 사업, 50명
  • 임 금 : 1일(4시간~6시간), 34,880원~52,320원 / 간식비 5,000원
    유급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법정공휴일 유급 적용
  • 사업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자 등 취업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제공

농업 지원대책

코로나19 피해농업인을 위한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신청마감)자세히보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진흥기금 상환기간 연장, 2020년 이자감면, 경영안정자금 긴급지원 등의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오니, 해당농업인께서는 기간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진흥기금 상환기간 1년 연장
    • 연장대상 : 기 융자 지원자 중 상환 연장 신청자
    • 신청기간 : 2020. 6. 30일까지
  • 2020년 농어촌진흥기금 이자감면
    • 보전대상 : 기 융자지원자 + 2020년 신규대상자
  • 도내 농어가 경영안정자금 긴급지원
    • 사업대상 : 코로나19 피해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등
    • 신청기간 : 2020. 4. 8일까지
    • 지원조건 : 금리 1%,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지원한도 : 농어업인 2천만원, 농어업법인 등 단체 5천만원
    • 자금용도 : 경영안정자금(사업지침 상 운영자금 범위 내)
    • 구비서류 : 융자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제3자제공동의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출하증명서 등 증빙자료

기타 지원대책

입원·격리자 긴급생활안정지원자세히보기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시민들의 긴급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①생활지원비 ②생필품패키지 ③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생활지원비 지원
  •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공동 격리 포함)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 ①「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 ② 해외입국 격리자
    •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기관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신분증 ④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대표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 ①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② 위임장
생필품패키지 지원 [사업종료]
  • 일시 : 2022. 5. 23.(월)부터
  • 대상 : 재택치료자 중 집중관리군
    • 재택치료자 중 일반관리군, 자가격리자, 해외입국자, 시설(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및 병원 입소자 제외
  • 지원내용 :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필품(1인당 4만5천원 내외)
  • 지원물품 : 식품류(즉석밥, 라면, 김, 통조림햄, 즉석국 등)

COPYRIGHT 2020 GIMCHEON-S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