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부항댐 생태휴양펜션 스킵네비게이션

비쥬얼

예약안내

예약안내

  • 이용 개시일(Check-in) 오후 3시 ∼ 이용 종료일(Check-out) 오전 11시
  • 장애인 시설이 갖춰진 A-4, B-5숙박동은 매월 1일 장애인 우선 예약
  • 성수기 : 7월 1일 ~ 8월 31일, 금요일,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의 전날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날
  • 선착순 예약제(비수기) : 매월 1일 09시부터 다음 달 예약 가능
  • 추첨 예약제(성수기) : 매월 1~2일 예약, 3일 당첨 안내, 4일 예약불가, 5일 선착순 예약
  • 추첨 예약제(7, 8월) : 6월 1~9일 예약, 10일 당첨 안내, 11일 예약불가, 12일 선착순 예약
  • 당첨 결과는 당첨 안내일에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 성수기 추첨 예약의 경우 1일 객실타입별 1개의 숙박동 예약 가능
  • 기준인원 초과 시 1인당 10,000원 추가 납부, 침구 제공(A,B,C동 최대 2명, 카라반 최대 1명 인원 추가 가능)
  •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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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반

아름다운 부항댐 힐링휴양펜션(A형, B형, C형, 카라반)에서의 잊을 수 없는 추억과 탁 트인 자연 너머로 펼쳐져있는 부항댐에서 자연이 주는 휴식을 마음껏 즐겨보세요.

  • 규모

    약 17㎡

  • 기준인원

    4명(최대 1명까지 초과 가능)

  • 시설현황

    -

  • 이용료

    비수기 80,000

    성수기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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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아름다운 부항댐 힐링휴양펜션(A형)에서의 잊을 수 없는 추억과 탁 트인 자연 너머로 펼쳐져있는 부항댐에서 자연이 주는 휴식을 마음껏 즐겨보세요.

  • 규모

    약 36㎡

  • 기준인원

    4명(최대 2명까지 초과 가능)

  • 시설현황

    거실 1, 욕실 1

  • 이용료

    비수기 80,000

    성수기 120,000

닫기

B형

아름다운 부항댐 힐링휴양펜션(B형)에서의 잊을 수 없는 추억과 탁 트인 자연 너머로 펼쳐져있는 부항댐에서 자연이 주는 휴식을 마음껏 즐겨보세요.

  • 규모

    약 55㎡

  • 기준인원

    6명(최대 2명까지 초과 가능)

  • 시설현황

    방 1, 거실 1, 욕실 1

  • 이용료

    비수기 100,000

    성수기 160,000

닫기

C형

아름다운 부항댐 힐링휴양펜션(C형)에서의 잊을 수 없는 추억과 탁 트인 자연 너머로 펼쳐져있는 부항댐에서 자연이 주는 휴식을 마음껏 즐겨보세요.

  • 규모

    약 73㎡

  • 기준인원

    8명(최대 2명까지 초과 가능)

  • 시설현황

    방 2, 거실 1, 욕실 2

  • 이용료

    비수기 130,000

    성수기 200,000

숙박시설 상세 안내

구분 규모 기준인원 시설현황 이용료 비고
성수기 비수기
A형 약 36㎡ 4명 거실1, 욕실1

120,000

80,000

13개동
B형 약 55㎡ 6명 방1, 거실1, 욕실1

160,000

100,000

8개동
C형 약 73㎡ 8명 방2, 거실1, 욕실2

200,000

130,000

3개동
카라반 약 17㎡ 4명  

120,000

80,000

7개동

이용료 감면 대상(비수기에 한하여 30퍼센트 감면 하되 중복 불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다자녀 가정(2명 이상의 자녀,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김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김천시 부항댐 생태휴양펜션 이용안내

이용료 반환기준입니다.

이용료 반환기준
구분 반환금액

∙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 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된 상황,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시설 긴급 개ㆍ보수 및 관리기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이용료 전액

· 사용예정일 2~4일 전까지 취소

·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공제한 금액

∙ 이용일 당일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공제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