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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며, 기부금은 주민복리증진 사업에 사용하는 제도

누가, 어디에, 얼마나 기부 가능하나요?

  • 개인(법인불가)이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광역·기초)에 기부 가능
  • 개인별 연간 기부한도 500만원

어떻게 기부하나요?

  • (온라인) 고향사랑e음 접속 : 바로가기
  • (오프라인) 전국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방문

기부 혜택은 무엇인가요?

  • (세액공제)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100%, 10만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 (답 례 품) 기부금의 30%한도 내 김천시 지역화폐, 농특산품 등 제공

기부금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사업
  • 청소년 보호·육성 사업
  •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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