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원/㎡)
다음과 같이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쓰임
구분 | 적용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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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세 |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 |
증여세 |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재산의 가액 | |
상속세 | 상속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재산의 가액 | |
종합부동산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
지방세 | 재산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취득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
등록면허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
기 타 | 개발부담금 | 개발사업 개시시점지가의 산정 |
국ㆍ공유재산의 사용료 | 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