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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긴급복지 지원제도 개요

주소득자의 사망, 가구구성원의 중대한 질병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긴급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단위 : 원)

    긴급지원대상 소득기준에 대해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 재산기준 : 152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단위 : 원)

    긴급지원대상 금융재산에 대해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8,228,000 9,682,000 10,714,000 11,729,000 12,695,000 13,618,000

지원내용 및 금액

긴급복지 지원내용 및 금액에 대해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으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류지원내용지원금액
금전·현물지원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183만원 정도
(4인기준)
의료지원 의료서비스 지원(입원 시) 300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주거지원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43.5만원 이내
(중소도시, 3~4인 기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55만원
(1인기준)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초등 12.7만원
중등 18만원
고등 21.4만원 및 수업료, 입학금
그 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중 다음의 경우에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5만원
  • 해산비 : 70만원
  • 장제비 : 80만원
  • 전기요금 : 5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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