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변경신고대상(사유발생시 1개월이내)
- 신고한 폐기물의 총량이 50%이상 증가시
- 신고한 폐기물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이상 새로 발생할 경우
- 폐기물의 처리계획중 처리업체ㆍ처리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 공사기간이 3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폐기물 보관ㆍ처리기준
- 건물철거시는 (생활)폐기물을 우선 제거하고, 건설폐기물과 분리
- 건설폐재류,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등의 성상별ㆍ종류별 구분 보관
- 폐기물을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 건설공사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보관시설에 덮개설치
배출자 의무사항
- 폐기물 배출시마다 올바로시스템(https://www.allbaro.or.kr)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 폐기물인계서에 의거 일자별로 건설폐기물관리대장 작성
- 10톤이상 폐기물 배출자는 수탁자(처리업자)가 발급한 수탁처리능력 여부 확인하고,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발급받아야 함(2005.1.1.시행)
관련서류 보관 ▷ 보관기간 : 3년
- 폐기물처리 위ㆍ수탁계약서
- 폐기물(간이)인계서
-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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