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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임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임신부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

    외국인 임신부는 김천시에 외국인 등록을 하고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20만원 지원(김천사랑카드 충전)

신청로드맵

  • 구비서류 지참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서류 검토 → 임신축하금 지급

신청기간

  • 임신부터 ~ 출산 전까지
  • 연중 상시

구비서류

  • 공통 : 신분증, 임신확인서, 주민등록초본
  • 개별
    • 외국인 임신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청자 범위: 임신부의 배우자, 임신부의 친부모 및 시부모

신청장소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문의처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421-2738, 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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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담당부서건강증진과(출산장려팀)
  • 연락처054-421-2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