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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보충식품 제공 및 영양교육

지원대상

  • 임신부, 출산부 및 생후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 김천시 관할지역 내 거주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 위 사항을 모두 충족시 대기자 접수 가능

선발기준

  • 빈혈, 저체중, 저신장, 영양섭취상태 불량

    위 사항 중 한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지원내용

  • 대상 유형에 따른 영양보충식품 패키지를 각 가정으로 배송

    조제분유 및 감자, 달걀, 우유 등 1개월 섭취분량의 식품을 월 1~2회 배송

신청로드맵

  • 보건소 방문하여 대기자 접수(인적사항 기재) → 대기자 접수자에 한하여 선발기간이 정해지면 방문일자 및 구비서류를 개별 통보→ 대상자 선발기간에 개인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심사(소득 및 재산조사) → 대상자 선정 → 보충식품 배송 및 영양교육

신청기간

  • 연중 상시

구비서류

  • 당해연도 발행된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발행: 국민건강보험공단)
  • 가족관계증명서(가구원이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다문화가정인 경우)
  •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임신부에 한함), 아기수첩(영아의 경우)
  • 1개월 이상 휴직시 – 휴직증명서 및 최근 월 급여명세서

신청장소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문의처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421-2738, 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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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
  • 연락처054-421-2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