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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을 구분하여 정부형, 경북형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정부형경북형
지원대상
  • 법적 또는 사실혼 난임부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 경북도 내 6개월 이상거주한 난임부부
  • 소득불문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내용을 시술별, 나이, 지원 횟수, 최대금액(총,정부형,경북형(난임확대))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시술별나이지원 횟수최대금액
정부형경북형
(난임확대)
체외수정신선배아만44세이하 20회 150만원 110만원 40만원
만45세이상 90만원 60만원
동결 만 44세이하 70만원 50만원 20만원
만 45세이상 40만원 30만원
인공수정 만 44세이하 5회 40만원 30만원 10만원
만 45세이상 20만원 20만원

신청기간

  • (시술 전) 매번 시술시마다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하여 지원결정통지서 수령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 원본 1부(인공수정, 체외수정 최초신청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 신분증

신청장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

문의처

  • 김천시보건소 출산장려팀(☎054-421-2738, 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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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건강증진과(출산장려팀)
  • 연락처054-421-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