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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구분하여 시비지원(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인공수정)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시비지원
체외수정인공수정
신선배아동결배아
지원대상
  • 김천시에 거주하는 법적 난임부부로서 신청일 기준 부인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자
지원금액
  • 회당 최대 50만원
지원횟수
  • 신선배아 : 최대 4회
  • 동결배아, 인공수정 : 최대 3회

신청기간

  • ( 시술 전 ) 매번 시술시마다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하여 지원결정통지서 수령
  • ( 시술 후 ) 시술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영수증, 지원결정통지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소로 비용 청구(신청일 이전의 시술비용은 지원 불가)

구비서류

  • ( 시술 전 보건소에 신청 시 )
    • 신분증
    • 등본 상 부부가 따로 있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 1개월 이상 휴직 시 – 휴직증명서,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 ( 시술 후 보건소에 청구 시 )
    • 지원결정통지서(보건소 발급)
    • 난임치료 시술확인서, 진료영수증 1부(의료기관 발급)
    • 외래약 처방받은 경우-처방전 및 약국영수증 사본 1부
    • 신분증
    •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신청장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

문의처

  • 김천시보건소 출산장려팀(☎054-421-2738, 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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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건강증진과(출산장려팀)
  • 연락처054-421-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