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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으로 입원 및 수술 등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으로 치료의 포기 및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망, 장애 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NICU(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 출생 후 2년 이내 수술 및 치료비만 신청가능

지원내용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내용을 출생 시 체중 - 2.5kg미만~2.0kg,재태기간 37주 미만 / 2.0kg 미만∼1.5kg / 1.5kg 미만~1.0kg / 1.0kg 미만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출생 시 체중2.5kg미만~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2.0kg 미만 ∼1.5kg1.5kg 미만~1.0kg1.0kg 미만
미숙아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
최고지원액
5백만원
중복해당
최고지원액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1부 (출생신고 하더라도 필수첨부, 사본가능)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원본 1부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최종진단 표시)
  • 입퇴원증명서 원본 1부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반드시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간 분리하여 제출)
  • 세부내역서(반드시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간 분리해서 제출)
  •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 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및 전월 급여명세서
  • 신분증

신청장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

문의처

  • 김천시보건소 출산장려팀(☎054-421-2738, 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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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건강증진과(출산장려팀)
  • 연락처054-421-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