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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가정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양육수당을 지급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지원

지원내용

    • 월령별로 100천원 지급(월·인)
가정양육수당 지원내용을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연령(개월)가정양육수당연령(개월)농어촌양육수당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24~35 200천원
36 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36~47 129천원 36 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신청로드맵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http://bokjiro.go.kr)

신청기간

  • 연중 상시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http://bokjiro.go.kr)

문의처

  • 가족행복과 보육팀(☎054-42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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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담당부서가족행복과 (보육팀)
  • 연락처054-420-6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