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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및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두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으로써 막내가 만18세 이하인 가정

지원내용

  • 최대 월 8,540원(가정용 10㎥ 요금)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상수 4,200원 + 하수 2,640원 + 물이용 1,700원
  • 월 사용량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 신청 이후 다음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접수일 이전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불가

신청로드맵

  • 구비서류 지참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서류검토 → 신청서 접수 후 다음 정기 고지분부터 요금 감면 적용

신청기간

  • 연중 상시

구비서류

  • 감면신청서, 수도요금 고지서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상하수도과 요금팀(☎054-420-6434, 6361, 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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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담당부서상하수도과 (요금팀)
  • 연락처054-420-6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