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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귀농인이 지속해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농기반 조성 자금 지원

지원대상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우리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5세 이하인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경영주

지원내용

  • 세대당 10백만원
  • 영농규모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농기계 구입비, 하우스설치, 과원조성, 관수시설설치 등)

신청로드맵

  • 읍면동 담당부서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읍면동 취합 후 농촌지도과 기획귀농팀 송부 → 사업대상자 심사 및 선정 → 사업대상자 통보 → 사업 시작

신청기간

  • 신청기간 공고 1월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추진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배우자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농업경영체등록부, 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기타증빙자료 등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농촌지도과 기획귀농팀(☎054-421-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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