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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지원

지원대상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우리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내인 자 중 만 65세 이하인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경영주

지원내용

  • 세대당 5백만원
  • 본인 및 배우자 소유 주택 수리(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화장실 개량 등)

신청로드맵

  • 읍면동 담당부서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읍면동 취합 후 농촌지도과 기획귀농팀 송부 → 사업대상자 심사 및 선정 → 사업대상자 통보 → 사업 시작

신청기간

  • 신청기간 공고 1월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추진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배우자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농업경영체등록부, 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기타증빙자료 등

신청장소

  • 사업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농촌지도과 기획귀농팀(☎054-421-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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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담당부서농촌지도과 (기획귀농팀)
  • 연락처054-421-2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