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시민들이 든든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재난과 범죄로부터 보장받는 시민안전보험 제도 운영
보험내용
지원대상 :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가입방법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기간 : 2024. 4. 1. ∼ 2025. 3. 31.(매년 갱신)
사고지역 : 전국(김천시 포함)
청구기간 : 사고일(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간
참조타 보험, 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가능(일부 항목 비례 보상)
지원내용(보험보장유형)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성폭력범죄 상해,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 2천만원 한도
사회재난사망 : 1천만원
화상 수술비 : 100만원 한도(수술 1회당)
개 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 50만원 한도
온열질환 진단비 : 10만원 한도(최초 1회한)
사망사고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등 제외(상법 제732조)
신청기간
사고일(단, 후유장해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 청구 가능
구비서류
청구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최근 5년 이내 주소이력 포함 및 전입일자 표시) 등
문의처
지방재정공제회 통합콜센터(☎1577-5939)
유의사항
사고발생 시 전화 접수(일부 항목 경찰서 사고조사 완료 후 각종 증명서류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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