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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환경 및 지원시책

투자환경 및 지원시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 수도권에서 1년 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기업
  •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
    •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으로 국내에서 1년이상 사업 영위,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중소 ·중견기업 또는 신설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의 대기업
이표는 수도권 이전기업과 신·증설기업을 입지 보조금과 설비투자보조금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수도권 이전기업 신·증설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입지 보조금 - 10% 이내 30% 이내 - - -
설비투자 보조금 5% 이내 7% 이내 9% 이내 5% 이내 7% 이내 9% 이내
국세·지방세 감면
  • 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감면
    이표는 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 내용입니다.
    구분 감 면 내 용
    취득세 2019.12.31.까지 75% 경감(일반산업단지내)
    재산세 5년간 75% 경감(일반산업단지내)
  • 창업중소기업 감면
    이표는 창업중소기업 감면 내용입니다.
    구분 감 면 내 용
    소득세/법인세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 감면
    취득세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은 75% 경감
    재산세 창업일부터 3년간 면제, 그 다음 2년간 5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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