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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시설피해지원

피해신고요령

신고 기간과 대상은?
  • 피해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 어선, 인삼재배시설, 수산중양식시설, 농경지, 가축, 어패류, 농작물
  • 농ㆍ임ㆍ어ㆍ축산업 등을 주생계수단으로 하는 주민

    ※ 주 생계수단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종사자는 제외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 읍ㆍ면ㆍ동에 비치된 신고서 활용
  • 피해종류 및 규모와 수량을 정확히 조사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족수 등 기입
  •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 기입

    ※ 신용불량 등 금융걸가 어려운 경우 위임 지급 가능

제출 장소 및 접수는?
  • 피해소재지 시ㆍ군ㆍ구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피해신고서 작성 제출이 어려운 분은?
  • 부재시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노약자 등은 친인척 및 리ㆍ통장의 도움을 받아 작성 신고
  • 피해신고에 문의 사항은 시ㆍ군ㆍ구 재난관리부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체계도

이미지의 설명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사유시설피해신고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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