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중 침대, 책상 등 가구류 또는 대형물품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합니다.
버리시기 전 재활용이 우선!
버리시기 전 이웃, 재활용센터 개인수집상 등 재활용 가능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제품을 신규 구입하시면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대형폐기물은 판매자가 무상으로 수거합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수거 및 배출안내
수거요일
폐기물 수거 : 공휴일/대체휴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월
봉산면 , 대항면
화
아포읍, 개령면
수
감천면, 남면, 농소면
목
감문면, 어모면
금
지례면, 구성면, 조마면, 대덕면, 증산면, 부항면
수시
동지역
폐기물 수거는 수거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배출 시 유의사항
수거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취소 불가능합니다.
신청내역과 배출품목이 다르거나, 금액이 부족한 경우 수거하지 않으며 신고필증 미부착, 미기재 시 무단투기로 간주합니다.
프린트가 없는 경우 빈 용지에 신고필증번호, 폐기물명, 금액, 배출장소 등을 기재하여 폐기물에 부착 후 배출하시면 됩니다.
중복인쇄 등 신고필증을 재사용하여 배출한 폐기물은 수거하지 않으며, 무단투기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형폐기물 신청 및 처리 전 알아야할 TIP !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안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1m 이상 대형폐가전의 경우 한국 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 콜센터(1599-0903) 또는 홈페이지(www.15990903.or.kr)로 접수하면 무상으로 배출 가능합니다. 다만, 원형 훼손제품(냉장고의 냉각기, 세탁기의 모터 훼손 등)은 수거 불가하므로 예약 접수 시 원형 훼손 여부를 상담원에게 미리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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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의 제품(다른 전기/전자 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공급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포함)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으로 회수해야합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이 포함되며 자세한 내용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제5항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