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복한 김천시민! 풍요롭고 행복한 삶속으로! 열린민원과 행복한 김천시민! 풍요롭고 행복한 삶속으로! 열린민원과

어디서나 민원

어디서나 민원

민원인이 증명·처리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가까이 있는 다른 행정기관(농협, 새마을금고 포함)에 민원을 신청하고 원하는 행정기관에서 처리결과(민원서류)를 교부받을 수 있는 제도

어디서나 민원 신청 및 처리절차

어디서나 민원처리 흐름도 - ①민원인이 A기관(접수,교부):농협, 새마을금고 포함에 신청(방문, 전화) 또는 증명처리기관에 신청(인터넷) ②A기관(접수, 교부) : 농협,새마을금고에서 증명 처리기관에 송부(팩스, 웹) ③증명처리기관에서 B,C,D…기관(민원인선택) 또는 A기관(접수, 교부) 농협, 새마을금고 포함에 발급송부(팩스) ④B,C,D …기관 또는 A기관(접수, 교부) : 농협, 새마을금고 포함이 민원인에 교부
민원신청 방법
  • 민원인이 가까운 자치단체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협(중앙회 제외), 새마을금고 등을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하거나 인터넷(정부24)를 이용하여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대상 민원
  • 어디서나 민원처리 가능 민원 : 128종 다운로드
  • 농협, 새마을금고에서 접수·교부 가능 민원 : 18종 다운로드
민원처리방법
  • 행정기관 간 FAX 송수신을 통하여 민원신청 및 민원서류 발급
처리기간
  •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서 정하는 처리기한에 따름(처리기간이 즉시인 경우 신청 후 3시간 이내 처리)
수령방법
  • 민원인이 민원처리 결과를 교부받기 위해 지정한 기관을 방문하여 수령(수수료는 관련법령 또는 교부기관 조례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임)

어디서나 민원 관련 서식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안내

  • 폐업신고 시 세무서와 시군구를 각각 방문해야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2015년 12월 30일부터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청방법 : 민원인이 시군구 또는 세무서에 한 번만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인·허가영업 폐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폐업신고 접수기관 : 관할 시·군·구청(읍면동행정복지센터는 신청 불가) 및 관할 세무서
  • 통합 폐업신고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및 제출서류 안내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다운로드
누리집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