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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가산금 징수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세액에 3%의 가산금을 추가하여 납부하여야합니다. 체납된 세액(본세)이 30만원이상인 경우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의 중가산금을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중가산금 가산기간은 60개월입니다.
가산금
  • 과세권자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때(이를 보통징수방법이라고 함)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납기 경과 후 1개월까지는 고지세액의 3%가 가산되며, 그 후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2018년까지 1.2%)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0.75%씩 부과되는 가산금을 중가산금이라고 하며,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 즉, 가산금은 총 고지세액의 48%(3%+60개월×0.75%)까지 징수할 수 있습니다. 중가산금은 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체납처분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독촉기간 중에도 체납처분이 가능합니다.
체납처분의 개념
  • 체납처분이란 강제징수방법으로서 납세자의 조세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방법에 의하여 이를 매각하며, 청산에 의하여 체납액에 충당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합니다.(지방세징수법 제33조)

관허사업의 제한

관허사업인 허가, 면허, 등록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이상,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게 됩니다.
관허사업제한의 의미
  • 관허사업의 제한이란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 신규(갱신포함) 관허사업의 제한, 기존의 관허사업을 정지 또는 취소하여 줄 것을 주무관청에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관허의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규정입니다.
    • 관허사업제한의 방법
      • 지방세징수법 제7조 제1항: 관허사업 신규, 갱신 제한 요청
      • 지방세징수법 제7조 제2항: 기존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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