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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압류해제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4-2306호
  • 등록일 : 2024-10-21
  • 담당부서 : 세정과(문지윤)
1. 공고내용: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압류해제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0. 21. ~ 2024. 11. 5. (15일간)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내용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압류해제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같은 법 제15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이를 공시송달 공고하며,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이해 당사자께서는 문의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김천시청 세정과 세입팀(☏ 054-420-6124,6625,6682,6030)
5. 공시송달대상자: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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