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세예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4-2312호
- 등록일 :
2024-10-21
- 담당부서 : 세정과(안소연)
「지방세법」 제21조에 따라 지방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지방세 과세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0. 21. ~ 2024. 11. 05.(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대상: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금산1길 **-**, 박*이 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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