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배분금 통보 및 반환 청구 요청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4-2329호
- 등록일 :
2024-10-24
- 담당부서 : 세정과(권혁주)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에 따라 압류재산 공매 배분금 미수령으로 인하여 시금고에 보관중인 미지급 배분금에 대하여 통보 및 반환 청구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압류재산 미지급 배분금 통보 및 반환 청구 요청
2. 공고기간: 2024. 10. 24.~ 2024. 11. 8. (15일간)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내용
공매를 통해 매각된 압류재산에 대하여 배분을 실시하였으나 배분기일 미출석 등으로 배분금을 수령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배분금을 시금고에 보관중인 사실에 대하여 통보 및 배분금 반환청구 요청을 공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문의가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김천시청 세정과 체납관리(054-420-6126)
5. 공시송달대상자 : 첨부서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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