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4-2523호
- 등록일 :
2024-11-18
- 담당부서 : 세정과(우희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11.18.~2024.12.3.(15일간)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대상자: 붙임 명단 참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 및 대상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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