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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4-2738호
  • 등록일 : 2024-12-09
  • 담당부서 : 세정과(권혁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2. 9.~ 2024. 12.24. (15일간)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내용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같은 법 제15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이를 공시송달 공고하며,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납세자께서는 문의가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김천시청 세정과 체납관리(☏ 054-420-6126,6125,6127,6128)

5. 공시송달 대상자 : 첨부서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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