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및 결과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대곡동 공고 제2024-39호
- 등록일 :
2024-11-08
- 담당부서 : 대곡동(정단비)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공고를 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직권조치 후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유*순 외 4명
2. 조치 내용: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직권 말소
3. 공고 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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