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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및 결과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자산동 공고 제2024-11호
  • 등록일 : 2024-08-21
  • 담당부서 : 자산동(김기주)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에 대해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 후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임O수
2. 조치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3. 통보방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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