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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및 내용

사업유형 및 내용

사업유형 및 내용을 사업유형과 사업의 내용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사업유형사업의 내용
우리동네살리기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초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인구유출,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 시설 공급 등으로 마을 공동체 회복
주거지지원형 원활한 주택개량을 위해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
일반근린형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목표로 주민 공동체 거점 조성, 마을가게 운영, 보행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중심시가지형 원도심의 공공 서비스 저하와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능 회복과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상권의 활력 증진 등을 지원하는 사업
경제기반형 국가·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앵커시설 구축 등 新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사업유형별 특징

사업유형별 특징을 구분, 주거재생형(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주거재생형일반근린형중심시가지형경제기반형
우리동네살리기주거지지원형
법정유형 - 근린재생형 도시경제기반형
기존 사업 유형 (신규)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도시경제기반형
사업추진·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활성화계획수립 피요시 수립(기금 활용 등) 수립 필요
지특회계계정 생활기반계정(시군구자율편성) 경제발전계정
개별사업시행근거 개별법령(소규모주택정비법 등 포함) 개별법령
사업규모 소규모 주거 주거 준주거, 골목상권 상업, 지역상권 산업, 지역경제
대상지역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저층 주거밀집지역 골목상권과 주거지 상업,창업,역사,관광,문화예술 등 역세권, 산단, 항만 등
사업비(국비) 100억원(50억원) 200억원(100억원) 200억원(200억원) 300억원(150억원) 500억원(250억원)
면적기준 5만㎡ 이하 5~10만㎡ 내외 10만~15만㎡ 내외 20만㎡ 내외 50만㎡ 내외
사업기간 3년 4년 4년 5년 6년
기반시설 도입 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골목길정보+주차장, 공통이용시설 등 생활편의 시설 소규모 공공·복지·편의시설 중규모 공공·복지·편의시설 중규모 이상 공공·복지·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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