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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차량 지원사업

복지차량 지원사업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공고일 기준 신고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된 김천시 소재 사회복지 관련 시설‧기관‧단체
      • 제외대상
        - 어린이집 및 노인복지시설로 신고 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
        -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사회복지법인 및 미인가 시설‧기관‧단체
  • 사업방법
    • 공모를 통한 지원기관 선정
  • 사업내용
    • 승합차량 및 경승용차량 지원
      ※ 차량 취‧등록세, 보험료 등 기타 비용은 선정기관 자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