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청소년문화의집 스킵네비게이션

청소년활동

김천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청소년들의 공간으로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로 구성된 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 주인이자 운영주체인 청소년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전반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반영하기 함

청소년운영위원회 소개

목적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등을 청소년들이 직접 자문・평가토록 함으로서 청소년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하는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하기 위함

법적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 (청소년운영위원회)
    ① 제10조 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제16조 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주요기능

  • 청소년들의 청소년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참여와 모니터링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 및 의견 반영
  • 시설 및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주체적인 책임 역할 수정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원

  • 14세 이상 24세 이하 관내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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