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봉산면 고시 제2024-1호
- 등록일 :
2024-09-23
- 담당부서 : 봉산면(함정우)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9. 23. ~ 10. 7.(14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나) 교육대상: 김천시 봉산면 소속 1~2년차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
다) 교육방법: 집합교육
라) 교육일시: 2024. 9. 26.(목) 14:00 ~ 18:00(4시간)
마) 교육장소: 김천시 녹색미래과학관 세미나실
바) 문 의 처: 김천시 봉산면 민방위 담당자(☎054-421-2142)
6.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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